법률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4조 (민간투자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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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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