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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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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