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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