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제협력 증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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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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