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5>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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