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12.8>

제45조의8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