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9b4dc -
2026-03-1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a69ee -
2025-10-0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f7e6 -
2024-02-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98a -
2024-01-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e2c7 -
2023-06-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bb379 -
2022-12-2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6011f4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416e0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5f3204 -
2020-03-3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f8836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