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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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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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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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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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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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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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3de15 -
2016-03-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90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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