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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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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