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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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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