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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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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