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9b4dc -
2026-03-1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a69ee -
2025-10-0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f7e6 -
2024-02-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98a -
2024-01-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e2c7 -
2023-06-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bb379 -
2022-12-2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6011f4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416e0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5f3204 -
2020-03-3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f8836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