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6조 (비용부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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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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