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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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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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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