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사업의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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