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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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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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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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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