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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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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