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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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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