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이전지원 대상 단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ㆍ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
## 부칙
부칙 <제26378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78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420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313>까지 생략
1.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ㆍ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
## 부칙
부칙 <제26378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78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420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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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9b4dc -
2026-03-1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a69ee -
2025-10-0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f7e6 -
2024-02-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98a -
2024-01-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e2c7 -
2023-06-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bb379 -
2022-12-2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6011f4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416e0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5f3204 -
2020-03-3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f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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