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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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9b4dc -
2026-03-1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a69ee -
2025-10-0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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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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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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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bb379 -
2022-12-2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6011f4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416e0 -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5f3204 -
2020-03-3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f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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