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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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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