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시행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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