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