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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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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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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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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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
(기금의 설치)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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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의 계정 구분)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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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판례 1건**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
(재정차관자금의 운용)**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관리기금에의 예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기금 운용계획)**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③** 삭제 <2006.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8, 2025.10.1>
**⑤**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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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계정의 설치)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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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의 회계기관)**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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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의 일시 차입)**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67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등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중 1994회계연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예탁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이 경우 동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3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관리기금의 조성특례등) ①관리기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비실명자산등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이를 상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재정투융자"를 각각"재정융자"로 한다.
제3조제3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416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특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비율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 될 때까지는 이를 국ㆍ공채로 본다.
부칙 <제5696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의무예탁에 대한 특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이 당해연도의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는 100분의65, 2000년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⑨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6062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079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②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28호,2003.12.31>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회계연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 (자산 등의 승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융자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로 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ㆍ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금예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기금예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수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예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⑫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1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
<1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68호,201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②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②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29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후단 및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장관
⑥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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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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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재정차관자금의 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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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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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①**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예탁요청액
2. 예탁요청 기간
3. 예탁요청 사유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금융회사 등)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예치 또는 대여 금리)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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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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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의 예탁)**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탁요구액
2. 예탁요구 기간
3. 예탁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융자신청서 등)**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액
2. 융자신청기간
3. 융자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융자기관의 선정 등)**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 부칙
부칙 <제1981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시행한 후 최초로 예수금을 예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1호가목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31호,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채법 시행령)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본문,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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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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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①** 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발행사유ㆍ시기 및 규모
2. 상환계획
3. 기존에 발행한 규모
4. 관리기금이 인수한 기존 국ㆍ공채 현황(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 인수한 것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사업명ㆍ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2. 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해당 연도의 금융자산 운용현황
2. 직전 연도의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①**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수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 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
(예탁절차)**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 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①**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다음 연도 3월 9일
**③**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
(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6, 2026.1.2>
-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2.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⑤** 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
(융자기간)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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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20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3월 31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의 이자분 : 3월 31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분 : 6월 30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분 : 9월 30일
4.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이자분 : 12월 20일
**④**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충자금(對充資金)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은 각각 해당 융자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사업계획합의서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차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융자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차관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⑦**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 및 회계처리구분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11.26> -
(융자금의 대출)**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8.11.26, 2026.1.2>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③** 융자기관이 재대출하는 경우의 협의 및 목적 외 재대출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①** 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융자대상사업 해당 여부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대출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③**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물자 또는 시설을 담보로 취득ㆍ관리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융자계정에 예수된 자금 및 융자계정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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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리 등의 공시)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 부칙
부칙 <제544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ㆍ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예탁금의 이자지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예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융자금의 대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기관이 대출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차관(이하 "재특차관"이라 한다)"을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의 세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재특차관자금"을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재특차관자금"을 각각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회계"를 각각 "기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회계명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기금명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②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호중 예수금의 재정융자특별회계란을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ㆍ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