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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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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