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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