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