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2조의1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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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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