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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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 관리 및 조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지원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의 활용ㆍ관리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방법 및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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