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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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한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6.2.3>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신탁업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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