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8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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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거나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는 다른 하나에 대한 동의로 본다.
2.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와 같아야 한다.
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한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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