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8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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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6.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7.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8.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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