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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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제6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에는 주민 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④**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지구에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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