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8조의1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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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대표단의 운영, 비용부담,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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