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8조의2 (주민대표단의 기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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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2.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4.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5.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주민대표단이 조합 설립을 결정하거나 지정권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합 등을 구성ㆍ설립ㆍ소집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ㆍ설립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단이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ㆍ설립된 경우에는 구성ㆍ설립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구성ㆍ설립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주민대표단의 업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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