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