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2.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4개 조문 법률 48 국토교통부령 10 대통령령 3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9a1f87
  • 2025-10-01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963
  • 2024-1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b32eff
  • 2024-02-0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e5ae18
  • 2023-12-2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3a816d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3>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차.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8.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구분관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2. (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12.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에서 "수립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2. 시장ㆍ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다만, 복수의 수립권자가 하나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④**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립권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4.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5.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2.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요 역세권 및 상업ㆍ업무지구의 복합ㆍ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3.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4.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제안받은 지정권자는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

    **③** 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2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수립ㆍ변경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8. 제2조제6호차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6.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7. (행위 등의 제한)
    **①**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2.3>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8.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제6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에는 주민 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④**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지구에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대표단의 운영, 비용부담,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주민대표단의 기능)
    **①** 주민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2.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4.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5.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주민대표단이 조합 설립을 결정하거나 지정권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합 등을 구성ㆍ설립ㆍ소집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ㆍ설립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지정권자가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단이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ㆍ설립된 경우에는 구성ㆍ설립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다음 날에 주민대표단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구성ㆍ설립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주민대표단의 업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1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6.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7.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8.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거나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는 다른 하나에 대한 동의로 본다.
    2.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와 같아야 한다.
    3.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관한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1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한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6.2.3>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신탁업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3>
  15.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 관리 및 조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지원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의 활용ㆍ관리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방법 및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
    2.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이주단지 조성 비용
    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차료, 관리비 및 주거이전 비용
    다.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상가의 건설비 및 이전 비용
    6. 제34조 제35조에 따른 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3>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수익금
    8.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
    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3>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ㆍ연구비
    2.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
    3.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비용
    5.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용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그 밖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노후계획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2.3>
  18.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9. (통합심의)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 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건축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 일부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2.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2.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1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①**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특별정비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1항제1호의 정비계획은 제12조제1항의 특별정비계획으로 갈음한다.

    **④** 신탁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 제55조 제5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각각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제30조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국유재산의 경우 제2조제6호바목ㆍ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에 한정한다)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특별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③** 특별정비계획에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지역은 그 고시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1. (공공기여)
    **①**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공급
    2. 기반시설의 설치
    3.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4.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5. 제2호 및 제3호에 필요한 비용 부담

    **②**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권자는 노후계획도시 내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한 공공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인수자가 제3항에 따라 인수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인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같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5조제10호에 따라 기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산정 방식 및 절차
    2. 노후계획도시별 단계별 이주물량 산정 방식 및 절차
    3. 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국가는 이주민의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주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인수자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 또는 인근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ㆍ입주자ㆍ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은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 또는 순환용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4. 선도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 진단 업무 지원
    5. 이주대책 수립 등 업무 지원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7.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련한 업무 지원
    8. 그 밖에 수립권자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7.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의 공고일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 (벌칙)
    **①**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 부칙

    부칙 <제19847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 제9조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도시정비기획단, 실무위원회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5542709"></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22호,202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대표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을 합한 지역
    3. 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4. 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 노후계획도시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하는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7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ㆍ연도별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법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유산청장
    13. 산림청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8.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시정비기획단(이하 "도시정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 및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③**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2.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하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20명 이상 25명 이하
    3.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15명 이상 25명 이하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제6조제2호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필지의 일부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반시설"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1.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3.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 경우 공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6.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또는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1. 분할ㆍ통합ㆍ결합 대상인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시장ㆍ군수등이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3.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특별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특별정비구역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6.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특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의 사유
    3. 특별정비구역 지정일 및 지정 해제 예정일
    4. 비용정산 등 해제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행해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의 지역ㆍ구역ㆍ계획 등으로의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25>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 주요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ㆍ교통ㆍ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선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선도지구의 지정일
    3. 선도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
    4. 선도지구의 변경 지정 사유 및 변경 내용(선도지구를 변경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9.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총괄관리계획
    2.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실적
  10.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11.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2.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가.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3.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을 면제한다.
  14.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1. (공공기여)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3.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비와 부지가액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사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사용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부지가액은 시설이 설치되는 부속토지의 가액으로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2.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정착자금의 융자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수행 절차
    2.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 내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의 활용방법ㆍ대상 및 조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 및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시설 또는 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공고 등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4.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 세대주일 것
    나. 자산, 소득, 주거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주택은 제외한 다)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일 것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다. 그 밖에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사업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 융자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단지 입주
    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 입주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

    **③**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소유자인 세대주
    2.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세입자인 세대주
  5.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 내 또는 인근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2. 이주단지 입주 수요 등 이주 계획
    3. 이주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4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공급 가능한 주택 또는 상가의 수 및 공급 예정기간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 또는 상가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사항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인수자"라 한다)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 규모 및 세대수 등 인수자가 확보한 공공주택의 현황
    2. 공공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3. 순환용 주택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순환용 주택 운영에 관하여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6.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액"이라 한다)의 조정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 부담액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1.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법제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방공사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443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
    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603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24>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8.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9.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0.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34호,2024.4.26>


    규칙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