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방침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12.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12.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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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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