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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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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