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9a1f87 -
2025-10-01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963 -
2024-1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b32eff -
2024-02-0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e5ae18 -
2023-12-2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3a816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