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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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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