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8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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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국유재산의 경우 제2조제6호바목ㆍ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에 한정한다)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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