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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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특별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③** 특별정비계획에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지역은 그 고시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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