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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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5조제10호에 따라 기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산정 방식 및 절차
2. 노후계획도시별 단계별 이주물량 산정 방식 및 절차
3. 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국가는 이주민의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주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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