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32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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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인수자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 또는 인근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ㆍ입주자ㆍ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은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 또는 순환용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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