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3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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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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