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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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2025.1.31>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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