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사업협의회의 구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