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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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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