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기초조사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dfa86 -
2025-01-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a9aab -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0ade -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d9338 -
2023-08-16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dad -
2022-12-27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cb71c -
2021-11-30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ab308 -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f1a77 -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7a82c -
2020-03-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d2166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