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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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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