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6>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ㆍ방법과 고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6>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ㆍ방법과 고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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